법무법인 동승
동승 : 함께 이기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이깁니다.
사건은 함께 준비하며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승패는 법무법인 동승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승
동승 : 함께 이기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이깁니다.
사건은 함께 준비하며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승패는 법무법인 동승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Scroll Down
PROFESSIONAL
당신이 준 작은 단서도
크게 보는 동승의 변호사
걱정마세요.
당신의 걱정이 우리를 빠져나갈 수 없을만큼 촘촘하게 방어합니다.


-
- 범인도피죄
- Q.오늘 소개할 판결은?A.경찰관이 범인의 이름을 묻는 경우에 실제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가르쳐 주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안된다는 판결입니다.Q.구체적인 내용은?A.이모씨와 김모씨는 식당에 술을 마시러 갔는데, 이씨가 갑자기 일어나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를 비웃는다며 주먹으로 때려 전치8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망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일행인 김씨한테 이씨의 인적사항을 말하라고 하니까 홍길동이라고 다른 이름을 불러주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때린 사람이 홍길동이 아니라 이씨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범인도피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Q.범인도피죄란 무엇인가?A.원래 형법상의 죄명은 범인은닉죄인데, 은닉의 방법에 은닉과 도피가 포함되어 있고, 은닉은 은닉죄, 도피는 도피죄가 됩니다. 말 그대로 은닉이란 일정한 장소에 범인을 감춰서 숨겨주는 것이고, 도피란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범일 필요는 없고, 진범이 아니라도 수사 중이거나 수사의 대상인 사람을 숨겨주는 것은 도피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법원의 입장은 국가가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데 방해를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Q.우리가 듣기에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하는 것도 범인도피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도피죄가 되는지?A.경찰을 속여 음주운전자를 바꾸는 것도 정당한 수사권의 방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범인도피죄가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도피비용을 주거나,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것은 당연히 도피죄가 되고 여기에 대법원은 가족의 안부와 수사상황을 가르쳐 주는 경우,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가장시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자기가 범인이 아니면서도 자기가 범인이라고 하면서 수사를 받는 경우, 여러 명이 범행을 저지르고 한 사람이 붙잡힌 경우에 붙잡힌 사람에게 다른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고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도망가는 범인에게 몸조심하고 조심해서 다녀라고 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가 아니라고 해 범인도피에는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Q.범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도피시켜 달라고 한 경우에 범인 자신에게도 범인도피죄가 성립되는가?A.재미있는 생각인데. 범죄는 중첩적으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의 범죄를 위해 하는 행동도 여러 개의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밤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오면 야간주거입입절도죄라는 하나의 죄만 성립됩니다. 그런데, 낮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두 개의 죄가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도피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에 처음에 저지른 범죄 외에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는지가 오래 전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었는데, 학자들은 자기보호의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자기보호의 범위를 넘은 것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범인이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허위로 자백하게 한 사건에서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그런데, 범인도피죄에 있어서는 다른 범죄와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즉, 쉽게 예를 들면, 과거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성한 시절에 내 아들이 시위에 가담했다가 수사의 대상이 됬다고 하는 경우에 부모의 심정상 자식을 처벌받게 할 수 없어 도피를 시킬 것인데, 법에서도 이를 인정해 친족이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죄가 안된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Q.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에서 쟁점은 무엇이었나? A.우선, 김씨는 자신은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기에 그저 홍길동이라고만 대답했고, 그 외의 인적사항, 예컨대 직장, 주소, 전화번호 등은 모른다고 대답했을 뿐,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이씨를 도피시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고, 검찰에서는 이름을 다르게 가르쳐 주고, 인적사항을 알면서도 고의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인도피죄가 된다고 주장했는데, 1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인도피죄를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Q.상고심에서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A.대법원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해 범인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씨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단순히 다른 이름을 말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는데 그쳤을 뿐이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
- 송금오류
- Q.오늘 소개할 판결은?A.제가 송금을 잘못했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수로 송금계좌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에 그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Q.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A.개인 사업을 하는 김씨는 물건값 1천만원을 거래처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 그런데, 그만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1천만원이 엉뚱한 이모씨의 계좌로 송금. 그런데, 이씨는 그 은행에 통장은 개설해놓고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그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김씨가 송금한 돈은 이씨의 통장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빠져나가 연체대출금에 충당. 김씨는 실수로 잘못 입금했다면서 은행에 반환을 요구했지만, 은행이 이를 거절하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Q.얼른 생각하면 은행이 돈을 반환해야 할 것 같은데?A.그렇지요. 그렇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도 그 돈의 진실한 소유자, 즉 그 돈의 진짜 주인을 알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가령, 이씨가 은행의 대출금은 갚지 않고 있지만, 김씨한테 받을 돈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은행으로서는 김씨가 이씨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있고, 이씨가 김씨한테 실수로 그 계좌를 가르쳐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이 바로 대출금으로 빠지니까 김씨와 이씨가 짜고 잘못 송금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Q.그렇군.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일이긴 하지만, 적돈 돈도 아니고 정말 억울하겠네요. 하지만, 은행도 이씨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대출금에 충당한 것일테고, 김씨는 누구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할지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네?A.물론, 이씨가 형편이 좋아 김씨가 잘못 송금한 돈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있었다면 김씨는 이씨에게 바로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테고, 이씨가 돌려줬다면 큰 힘이 들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은행이 대출금에 충당한 것인데,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지요. 이씨 입장에서는 김씨가 보내준 돈으로 본인의 뜻은 아니였지만,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으니까 그만큼 이득을 본 것이고, 그렇다면 이씨는 당연히 김씨에게 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지. 문제는 이씨가 돈이 없다는 거. 김씨도 그런 사정을 잘 알기에 최종적인 수익자이자 돈이 있는 은행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했던 거죠.Q.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나?A.금융감독원에서는 ‘법원의 판례를 볼 때 은행은 자금이동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김씨가 입금하는 순간 돈은 이씨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상계처리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음. 즉, 은행에 대해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결정.Q.그렇군요. 결국 은행이 상계처리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가?A.금융감독원에서는 그렇게 판단.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잘못된 것 같음. 금융감독원은 법원의 판례를 볼 때 은행은 자금이동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김씨가 입금하는 순간 돈은 이씨의 소유가 된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판례의 해석.Q.그럼, 금융감독원에서 판단의 기초로 한 판례가 이 사건과는 다른 것인가?A.우선,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 관한 사건은 상당수 있. 잘못 송금된 경우에 송금받은 사람의 처신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그 돈을 써버리는 경우.Q.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송금받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바로 돌려받으면 되겠네?A.물론, 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로부터 돌려받으면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 안주면 소송하면 되고. 부당이득이라는 법리가 있음.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즉 물건이나 돈을 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것을 받은 경우에 받은 사람은 그것만큼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 만약 받은 물건을 처분했다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반환해야. 받은 돈을 가지고 있든 없든 돈을 잘못 송금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으로 그 돈을 반환해야.Q.두 번째처럼 돈을 받은 사람이 써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A.만약, 돈을 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써버린 경우에 그 사람이 자력이 있다면 송금된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서 다른 재산으로부터 받으면 됨. 그런데, 돈을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받은 돈도 다 써버렸고, 반환할 돈도 없다고 한다면 이는 형사상 범죄가 됨.Q.잘못 들어온 돈이기는 하지만 마음대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나? A.돈을 잘못 송금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판단처럼 그 돈이 즉시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지는 않음. 그 돈은 여전히 송금한 사람의 돈. 따라서 돈을 받은 사람은 법률적으로 돈을 보내준 사람의 보관자의 위치에 있게 됨.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받은 사람이 그 물건을 처분하며 횡령죄로 처벌. 같은 이치로 법률상 보관자의 위치에 있는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사용해 버리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 만약, 금융감독원의 판단처럼 송금즉시 돈이 이씨 소유로 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없음.Q.그리고, 금융감독원의 또 다른 판단에 대해서는?A.금융감독원에서는 또, 은행은 자금이동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금융감독원이 은행은 자금이동을 중개할 뿐이다라고 한 사건들은 모두 잘못 송금된 돈이 송금받은 사람의 이익으로 남아있는 경우였고, 은행이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었음. 풀어서 말하면 이 사건처럼 송금받은 사람의 통장에서 바로 은행의 대출금으로 충당되는 것처럼 은행이 직접 이득을 본 경우는 아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 ‘송금받은 사람은 이익을 취한 것이 맞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동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이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는 금감원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 즉, 이 사건에서 은행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임.Q.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선의취득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은행으로서는 선의취득을 주장하면 안되나?A.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음.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동산, 예컨대 어떤 사람이 좋은 시계를 훔쳐오거나, 잠시 보관해달라고 맡겨놓은 노트북컴퓨터를 내 물건이다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 시계나 컴퓨터를 산 사람이 진짜 그 사람 것인줄 믿고 돈을 주고 샀다면 시계나 컴퓨터는 산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런데, 돈은 물건과는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 돈은 옛날 돈이나 기념화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되는 경우가 없.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돈이 두 단계를 건너갔기 때문에 흡사 선의취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는 있으나 거래를 매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의취득법리는 적용되지 않음. Q.그렇다면, 변호사님의 생각에는 은행이 상계처리한 천만원은 송금한 사람한테 반환해야 된다는 것인가?A.그렇슴. 은행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천만원의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송금한 김씨한테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
-
- 주식관련
- Q.오늘 소개할 판결은?........A.개인투자자가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투자위험을 감지한 증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증권사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Q.어떤 내용인가?...........A.김모씨는 2007. 3. 13.모증권회사와 주식매매위탁약정을 체결하고 거래계좌를 개설. 이후 김씨는 코스닥등록기업인 모주식회사 주식을 중점적으로 거래. 그런데, 김씨의 거래방식은 모두 보통거래의 방식이었고, 당시 김씨와 증권회사 사이에 정한 위탁증거금의 비율은 40%.Q.보통거래는 뭐고, 위탁증거금은 무엇인가?........A.주식을 거래하면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방법에는 당일결제와 3일결제라는 것이 있. 당일결제라는 것은 매매가 성립되는 당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고요, 3일결제라는 것은 것은 매매계약 체결한 날부터 계산해서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거래방법. 3일 동안의 외상거래인 셈인데, 3일 후에 돈을 지급하고 그때 주식이 통장으로 들어옴. 그런데, 이 3일결제를 보통거래라고. 우리나라에는 이 두가지 방식을 병용하고 있음. 그리고, 위탁증거금이라는 것은 예컨대, 위탁증거금이 50%이고, 증권회사가 고객한테서 100만원의 매수를 부탁받았다면 고객은 증권회사에 50만원은 항상 보관해놓아야 하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는 담보의 기능을 하고, 한편으로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돈보다 많은 거래, 즉, 외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 우리는 보통거래에서 위탁증거금의 비율을 최저30%로 규정. 위탁증거금이 100%가 안되는 것을 미수거래라고.Q.계속해서 사건을 설명해 주시죠........A.그런데, 그 주식회사의 주가는 2006. 10. 11.에 1주당 1,170원하던 것이 2007. 4. 16.에는 51,400원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급락하기 시작. 그 이유는 검찰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그 주식회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 한편, 김씨는 계좌를 개설한 이후 계속 거래를 했고, 4. 18.경에는 주당 48,000원이 넘는 가격에 매수. 그렇게 해서 김씨는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대금, 매매수수료 등 3억원이 넘는 미수금.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주식을 처분하려고 해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수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 그렇게 되자 증권회사에서는 우선 반대매매를 통해 1억여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2억여원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Q.반대매매란?.....A.반대매매란 예컨대, 3일 결제거래에서 3일 후에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증권회사에서 임의로 고객의 통장에서 주식을 빼내 처분해 미수금에 충당하는데 이렇게 처분하는 것을 반대매매라고.Q.쟁점은 무엇이었나?.....A.이 소송에서 김씨는 3가지를 주장. 첫 번째는 증권회사에서 거래한 방식은 증권거래법 제49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두 번째는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세 번째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증권회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상계처리해야 한다라는 주장.Q.증권거래법 제49조는 무엇인가?.....A.김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증권거래법 제49조는 증권회사는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의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 신용공여의 방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한 미수거래는 법에서 규정한 신용공여의 방법이 아니고, 이는 강행규정인 증권거래법 제49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러므로 김씨는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Q.김씨의 그러한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A.김씨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49조는 과도한 투기거래를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고객이 주식매수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 증권회사가 대신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그 결과 고객이 예치한 위탁증거금으로 매수대금을 다 충당하지 못해 미수금이 남았다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탈법적인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Q.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A.김씨는 두 번째로 ‘주식위탁매매계약의 근거가 되는 매매계좌설정약관은 미수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고, 약관 제8조에서는 반대매매 이후에도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고객이 따로 변제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증권회사에서도 그러한 점을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다.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미수금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Q.법원의 판단은?......A.‘위 약관은 위탁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일 뿐, 약관에서 별도로 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한편, 고객이 매수대금 전액을 책임지도록 해석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도 없다.‘라고 배척.Q.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A.김씨의 세 번째 주장은 이렇습니다. ‘증권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김씨가 매수한 주식은 별다른 주가 상승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급등한 것으로 보아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러므로 투자전문가인 증권회사로서는 투자위험이 상당히 높은 주식임을 감지했거나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투자자 보호의무를 게을리해서, 다른 증권회사들과는 달리 위탁증거금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않아 김씨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증권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Q.법원의 판단은?...........A.법원에서는 김씨의 이 세 번째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논거는 이렇습니다. ‘증권회사는 주식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증권시장에 접근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주식시장의 현황과 개별종목의 위험성에 대해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늘 시장상황을 살펴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자 금융감독원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이 회사의 주식거래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가조작 세력이 이 회사의 주식시세를 조종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07. 3. 20.경 수사를 개시했다. 그리고, 주식이 급등하자 다른 증권회사에서는 증거금율을 기존의 40~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왔으나 이 증권회사에서는 검찰이 수사사실을 발표한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금율을 100%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렇다면, 증권회사에서는 상당히 높은 투자위험이 있음을 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투자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김씨에게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게 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다만, 그 책임은 30%로 제한.Q.이 판결의 의미는?...........A.증권회사에 주식의 매매를 위탁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권회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했었는데, 이번 판결은 증권회사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Q.증권회사의 잘못이 없다는 논거는?......A.대법원의 입장은 ‘증권회사의 권유가 투자자에게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 게시물이 없습니다.
INQUERY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는
마음으로 당신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변호의 목소리가 가장 큰 로펌입니다.
온라인 상담신청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LOCATION
오시는 길
서울 사무소
- 서울특별시 반포대로30길 47 행림빌딩 602호
- TEL
- 02-711-0012
- FAX
- 02-711-0018
대구 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0 (범어동, 대구일보빌딩4층)
- TEL
- 053-755-0014
- FAX
- 053-755-0018
[건물 내 주차타워 이용]
SUV, 제네시스 이상 차량은 두산위브제니스 유료주차장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