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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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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4

본문

사건개요 


ㅇㅇ씨는 원고  A 씨(동승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2억5천만원가량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ㅇㅇ씨는 별다른 자신 명의의 적극재산이 없어 무자력인 것

으로 보여 손해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동승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보전 필요성 

ㅇㅇ 씨가 '주식회사ㅁㅁ'라는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아들 피고 B 씨에게 

명의를 빌려 운영했지만, 실질적 업무는 ㅇㅇ씨가 수행한 점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ㅇㅇ씨는 xx건물을 원시 취득한 뒤 이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 A 씨가 ㅇㅇ씨를 

대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