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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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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부동산 사건은 행정 규제 및 형사문제, 민사상의 다툼 등으로서 상당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동승에서는 그간 쌓아왔던 부동산 사건 관련 기록과 경험 등을 토대로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취급분야

  • 건물인도
  • 공유물분할
  • 공사대금
  • 하자소송
  • 재건축,재개발

성공사례

부동산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사건개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이점은 등기부에는 공유로 기재되어 있지만,

각자의 영역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법원은 등기관계가 서로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단독소유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필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부분에 대해 

각각 자기 명의로 등기하자는 청구를 해야합니다. 

C 씨는(동승 의뢰인)는 D 씨를 상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가 점유한 부분을 

단독으로 등기하자'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D 씨는 '우리의 공유관계는 진정한 공유관계이니 

각자의 영역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이에 C 씨는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승은 C 씨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누구보다 C 씨의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려 총력을 다했습니다. 

이에따라서 여러 증거자료 수집을 도와드리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동승과 C 씨의 주장대로 C 씨와 D 씨의 

영역을 인정하고, 기존에 소유하던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하라고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건물등 철거 건물등철거

사건개요

과거 ㅇㅇ씨는 원고 A 씨(동승 의뢰인)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ㅇㅇ씨는 A 씨 선조들의 묘를 관리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의 사용을 허락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던중 ㅇㅇ씨가 묘 관리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의 사용을 허락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던중 ㅇㅇ씨가 묘관리가 어렵다고 하여 해마다 30만 원의 지료를 지출하여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ㅇㅇ 씨가 A 씨의 토지를 이어오다 사망한뒤부터 피고들이 지료를 지출하였습니다. 하지만 2xxx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건물등철거를 원해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동승의 조력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6년간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287조를 근거로 들어 피고들의 지상권 소멸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부동산
하자 보수 보증금 하자 보수 보증금

사건개요

피고 A산업 회사는 ㅇㅇ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한 시공자이고, 

피고 B조합은 A산업 회사를 위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채무자이다. 원고 C 씨는 (동승 의뢰인) ㅇㅇ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 및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C 씨는 A 산업 회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와 B 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법무법인 동승에서는 피고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점 워고 C 시의 하자에 대한 보수 요구에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 점 빌트인 하자의 경우 피고의 사용상의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하자 발생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는 점 위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하자의 사실과 감정인의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여 피고는 약2억원의 손해배상과 1억8천만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2xxx.x.x부터 2xxx.x.x까지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를 명령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원고들은 큰 문제없이 하자보수비와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승은

의뢰인과 함께 동승하겠습니다.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의뢰인의 만족을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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