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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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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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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실내장식 및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A는 헬스장 운영을 하고 있는 B로부터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공사를 이행하였습니다. 

완공 후 A는 B가 공사대금 중 약 9천만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A는 B에게 수차례 공사대금 지급이행을 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B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승의 조력 

A가 증거로 제출한 견적서는 A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총고사대금을 

입증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가 추가로 제출한 일부세금계산서는 공사금 일부가 아닌 공사금액 총액에 대한 

세금 계산서임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A의 주장이 이유 없음으로 원고 청구 기각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