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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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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4

본문

사건개요 

A와 B는 부부사이이고, C는 ㅇㅇ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사람입니다. 

A는 C와 ㅇㅇ주식회사의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A의 요청으로 B와 C 사이 ㅇㅇ주식회사의 주식 전부 및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 A는 매매계약당시 회사의 채무가 39억원으로 알고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는데, 

재무상태표를 확인해 보니 부채액이 49억원인 것을 알게되어 이를 이유로 

초과지급금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매매계약 이후 A의 요청으로 주식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었고 

채무액을 모두 고려하여 양수금액을 정한 점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로 최초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은 더이상 효력이 없는 점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양수인은 A가 아니라 B이므로

A는 B에게 청구할 권원이 없는 점 등을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