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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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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4

본문

사건개요 

A와 B는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중도금 외 잔금은 

건물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B의 용도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었고,

 B는 지체에 책임이 A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잔금 이행을 지체하였습니다. 


동승의조력 

B는 A 대신 직접 지급한 자재비와 A가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상계를 주장하며 미지급 대금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 및 B 주장의 이유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약 4억 6천만 원을 2xxx.xx.xx부터 2xxx.xx.xx까지 연 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