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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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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3

본문

사건개요 


원고 A 씨는 배우자 B 씨가 A 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몰래 피고 C 씨(동승 의뢰인)를 만나 상간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 씨와 상간관계를 맺고있던 C 씨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위자료) 약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A의 혼인관계 파탄 사유는 B와 C 사이의 톡 대화 메시지와 동호회 활동

명목으로 B와 C의 잦은 만남은 물론 B 운영 가게에서의 만남과 

동호회 활동에 따른 외박(국내, 해외) 등을 이유로 

B와 C 사이는 상간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A 씨의 B와 C 사이의 상관관계 주장은 단순히 A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더불어 동호회 활동에 따른 사정, 활동 내용 등을 들어 A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사자 상호간에 의견 조율, C 씨측 입장 대변 등을 통해 화해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 동승의 끝임없는 C 씨의 입장 대변을 통해서 A 씨와 C 씨는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 화해를 하게되었습니다. 

화홰권고 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천만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