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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구상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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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4

본문

사건개요 

A와 B는 ㅇㅇ통신이란 상호로 휴대폰등 통신기계를 판매하였습니다. 

ㅇㅇ통신운영중 대리점 계약위반에 따라서 A의 C는 A를 대신하여 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A와 C는 사실 B가 A의 명의를 대여하여 통신사업을 영위한 것이고, B가 단독으로 

명의도용애 의한 계약 위반을 행한 것이라 하며 A와 C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어 

위약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B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구상금 소송 이전, B가 이사건 ㅇㅇ통신의 실질적 단독 운영자임을 전제로 하여 

A가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B에게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내려진 

고소사건에서 B에게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내려진 판결문과 

A가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할 점포를 알아보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계약서와 A가 직접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B의 단독 운영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권리의무 관계이기 때문에 상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따라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동승의 주장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