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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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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5

본문

사건개요 

A와 B는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 C와 D 사이 시비가 붙었고

A와 B는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D는 A와 B가 본인의 가슴을 움켜잡고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비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와 B의 강제추행에 대한 무죄 항변에도 불구하고 

폭행외에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1심의 판단이 부당함을 이유로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의 추행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등 강제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해자 D의 진술이 경찰, 검찰, 1심 단계마다 일치하지 않는 점 

D의 남자친구 E의 폭행사실을 축소하기 위하여 거짓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3.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