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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승

법무법인 동승의 성공사례
사건을 이기는 법무법인입니다.

민사
구상금 청구의 소 구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A와 B는 ㅇㅇ통신이란 상호로 휴대폰등 통신기계를 판매하였습니다. 

ㅇㅇ통신운영중 대리점 계약위반에 따라서 A의 C는 A를 대신하여 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A와 C는 사실 B가 A의 명의를 대여하여 통신사업을 영위한 것이고, B가 단독으로 

명의도용애 의한 계약 위반을 행한 것이라 하며 A와 C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어 

위약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B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구상금 소송 이전, B가 이사건 ㅇㅇ통신의 실질적 단독 운영자임을 전제로 하여 

A가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B에게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내려진 

고소사건에서 B에게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내려진 판결문과 

A가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할 점포를 알아보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계약서와 A가 직접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B의 단독 운영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권리의무 관계이기 때문에 상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따라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동승의 주장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민사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사건개요 

A와 B는 부부사이이고, C는 ㅇㅇ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사람입니다. 

A는 C와 ㅇㅇ주식회사의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A의 요청으로 B와 C 사이 ㅇㅇ주식회사의 주식 전부 및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 A는 매매계약당시 회사의 채무가 39억원으로 알고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는데, 

재무상태표를 확인해 보니 부채액이 49억원인 것을 알게되어 이를 이유로 

초과지급금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매매계약 이후 A의 요청으로 주식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었고 

채무액을 모두 고려하여 양수금액을 정한 점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로 최초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은 더이상 효력이 없는 점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양수인은 A가 아니라 B이므로

A는 B에게 청구할 권원이 없는 점 등을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혼
상간녀 위자료 화해권고 위자료 청구

사건개요 

원고 A 씨는 배우자 B 씨가 A 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몰래 피고 C 씨(동승 의뢰인)를 만나 상간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 씨와 상간관계를 맺고있던 C 씨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위자료) 약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A의 혼인관계 파탄 사유는 B와 C 사이의 톡 대화 메시지와 동호회 활동

명목으로 B와 C의 잦은 만남은 물론 B 운영 가게에서의 만남과 

동호회 활동에 따른 외박(국내, 해외) 등을 이유로 

B와 C 사이는 상간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A 씨의 B와 C 사이의 상관관계 주장은 단순히 A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더불어 동호회 활동에 따른 사정, 활동 내용 등을 들어 A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사자 상호간에 의견 조율, C 씨측 입장 대변 등을 통해 화해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 동승의 끝임없는 C 씨의 입장 대변을 통해서 A 씨와 C 씨는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 화해를 하게되었습니다. 

화홰권고 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천만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부동산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사건개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이점은 등기부에는 공유로 기재되어 있지만,

각자의 영역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법원은 등기관계가 서로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단독소유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필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부분에 대해 

각각 자기 명의로 등기하자는 청구를 해야합니다. 

C 씨는(동승 의뢰인)는 D 씨를 상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가 점유한 부분을 

단독으로 등기하자'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D 씨는 '우리의 공유관계는 진정한 공유관계이니 

각자의 영역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이에 C 씨는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승은 C 씨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누구보다 C 씨의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려 총력을 다했습니다. 

이에따라서 여러 증거자료 수집을 도와드리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동승과 C 씨의 주장대로 C 씨와 D 씨의 

영역을 인정하고, 기존에 소유하던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하라고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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