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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병원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면 전체 입원기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사건입니까? > A.의사는 경미한 위염증세가 있는 환자에게 장기간 입원을 권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환자 16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Q.환자가 아니고 병원이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말인데, 누구에 대해 사기죄가 됩니까? > A.환자와 의료비를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단 사기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피해자로 사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입장에서도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원한 기간동안 일을 하지못한 점을 고려하면 사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 Q.실제로 입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사기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 A.재판부는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해 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일부기간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더라도 입원기간 전체의 요양급여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합니다. 법원의 뜻은 의사가 처음부터 공단을 속이고 많은 용양급여비를 받아낼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듯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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