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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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3본문
Q.병원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면 전체 입원기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사건입니까?
A.의사는 경미한 위염증세가 있는 환자에게 장기간 입원을 권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환자 16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Q.환자가 아니고 병원이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말인데, 누구에 대해 사기죄가 됩니까?
A.환자와 의료비를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단 사기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피해자로 사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입장에서도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원한 기간동안 일을 하지못한 점을 고려하면 사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Q.실제로 입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사기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A.재판부는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해 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일부기간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더라도 입원기간 전체의 요양급여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합니다. 법원의 뜻은 의사가 처음부터 공단을 속이고 많은 용양급여비를 받아낼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듯합니다.
A.의사는 경미한 위염증세가 있는 환자에게 장기간 입원을 권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환자 16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Q.환자가 아니고 병원이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말인데, 누구에 대해 사기죄가 됩니까?
A.환자와 의료비를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단 사기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피해자로 사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입장에서도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원한 기간동안 일을 하지못한 점을 고려하면 사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Q.실제로 입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사기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A.재판부는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해 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일부기간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더라도 입원기간 전체의 요양급여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합니다. 법원의 뜻은 의사가 처음부터 공단을 속이고 많은 용양급여비를 받아낼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