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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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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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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늘 소개할 사건은?
A.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는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통상 수준의 간병은 부부간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인데, 오늘은 기여분과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Q.전원합의체판결이라면 다소 뜨거운 주제였다는 말인데, 사건의 전말은?
A.여자는 1971년 남자를 만나 중혼 관계에 있다가 1984년 전처가 사망하자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남자는 2003년부터 여자의 간호를 받으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년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여자와 전처 자녀들은 각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남자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사망 전인 1981년과 1984년 소유하고 있던 경북에 일대 토지를 여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자녀들이 여자를 상대로 ‘남자가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특별수익 등을 분할하라’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여자는 남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남자가 사망하기 3년 전부터 나와 내 자녀들이 간병을 도맡았다. 따라서,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Q.기여분이 쟁점이 된 것 같은데, 기여분이란?
A.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의 기여도를 인정해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더 부모에게 신경을 더 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여분은 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상속인이 아니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을까요?
A.그렇습니다.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상속인이 아니면서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연고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법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라는 제목으로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특별연고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상속인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결국, 상속인이 있는데도 자신의 기여를 인정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Q.그렇다면, 상속인이 있는데도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 누군가가 그 사람을 봉양했더라도 그 노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A.상속은 당사자가 사망해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즉, 당사자가 사망해야 상속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상속이라는 주제 아래에 기여분, 특별연고라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다만, 누군가가 자식들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돌보는 것이 고맙다면 살았을 때, 증여를 하면 됩니다. 증여라는 문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를 받더라도 제한이 있는데, 상속인들이 유류분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기여분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A.기여분은 당사자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 결국, 모든 상속인들이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한 댓가를 충분히 인정해 주거나, 기여를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양보한다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민법은 기여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Q.그렇다면, 기여분과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
A.민법은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체 상속재산에서 먼저 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즉, 나머지 상속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여분을 공제한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Q.오늘 소개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A.1심은 여자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자의 특별수익은 인정하면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격을 2억7,000만원으로 산정하고, 특별수익을 나누어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여자의 간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Q.2심에서도 기여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A.기여분과 관련해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변경을 해야 할지에 대해 대법관 전체의 판단을 받아 봤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제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만한 동거·간호를 종전과 달리 공동상속인 중 하나인 배우자에게만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봐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자의 동거·간호 등 부양행위는 민법이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한다.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병한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아버지가 루게릭병에 걸려 보행과 행동이 어려워지자, 딸이 그로부터 3년간 아버지를 간병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해 온 사건에서, ‘딸이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딸의 기여분을 25%로 인정한 판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