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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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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8

본문

Q.오늘 소개할 판결은?
A.공작물의 관리자의 책임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Q.공작물이란 무엇인가?
A.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입니다. 예컨대, 건물, 조각작품, 육교 등이 있습니다.

Q.구체적인 내용은?
A.이모씨는 자기 집과 떨어진 어느맨션 담장 옆에 자기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태풍으로 담장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씨에게 보험금 240만원을 지급하고 난 후에 맨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대의에서 담장에 대한 관리를 잘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최종적인 책임은 맨션이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구상금이란?
A.예컨대 책임을 부담할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한 사람이 전체에 대해 변제를 한 경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각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Q.책임을 부담할 사람이 여러 명이면 항상 구상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가?
A.우선, 누가 돈을 빌리는데 여러 명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모두를 상대로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데, 주채무자가 마침 돈이 있어서 변제를 하면 구상이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재력이 있는 보증인 한 사람한테 돈을 받게 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한테는 전액을, 다른 보증인한테는 균분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건과 같이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직접 피해를 입힌 사람을 상대로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받게 되면 구상이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결국, 구상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해결하면 문제가 안생기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대신 돈을 갚은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인가?
A.그렇슴.

Q.이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나?
A.보험회사의 청구에 대해 입대의에서는 4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입대의가 담장에 대한 소유자 내지는 점유자가 아니다.
두 번째는 이 사고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이어서 입대의에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 번 양보해서 입대의에서 책임을 져야된다고 하더라도 이씨가 태풍이 오는데도 담벼락 밑에 차를 주차해 두고는 옮기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씨의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
네 번째는 보험회사에서 이씨한테 준 보험료는 차량 가격보다 많은데, 차량가격 이상을 입대의에서 줄 수는 없다는 것.

Q.정리하면, 두 가지 주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두 가지는 책임이 있더라도 깍아야 한다는 주장인가?
A.그렇슴.

Q.그렇다면, 우선 입주자대표회의가 담장의 소유자 내지는 관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왜 나왔는가?
A.민법 제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작물책임이라고 합니다.
 결국 공작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지고,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소유자의 책임은 벗어날 수 없는 무과실책임. 임대의로서는  책임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가지 주장을 다한 것입니다.

Q.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A.법원은 ‘주택법에서는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의 관리를 맡기지 않는 한, 입대의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취약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입대의가 담장의 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Q.일단, 입대의가 담장의 점유자는 맞다는 것이고, 입대의의 두 번째 주장인 자연재해로서 책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나?
A.‘당시 강력한 태풍이 불기는 했지만, 태풍으로 인근의 담장이 모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맨션의 담장은 담장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즉, 견고함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풀어서 말하면, 입대의에서 담장의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그정도의 비바람에 무너진 것이지, 태풍이 너무 세어서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Q.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도 아닌 남의 담벼락 밑에 차를 주차해놓고는 담장이 무너졌다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는 생각도 드는데?
A.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자초위난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그 위험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한 대 맞았다고, 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는 안되고, 맨손으로 집에 들어온 사람을 몽둥이로 때려 불구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Q.결국, 입대의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네. 그렇다면, 이씨가 태풍이 오는데도 담벼락 밑에 차를 주차해 두고는 옮기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씨의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나?
A.공작물책임에 있어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과실과 자연재해가 경합해서 발생한 경우,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은 공제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 공장 안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옆 공장의 고철과 돌덩어리가 같이 쓸려들어가서 공장 안에 있던 각종 기계설비를 파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인 태풍(해일)에 의한 침수와 가해자측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액에서 태풍의 기여분 50%를 공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담장이 무너진 것이 오로지 태풍때문이 아니고 평소 담장의 관리를 소홀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입대의가 책임면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당시 태풍이 예년과 달리 매우 강했고, 그로인해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장붕괴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태풍으로 인한 공제를 인정. 그리고, 이씨가 주차한 장소에 대해서도, ‘이씨가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해놓고는 태풍이 몰아치는데도 차량을 옮기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킨 잘못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두 가지 요소를 감안해 입대의의 책임을 35%로 제한했습니다.

Q.그렇군. 그렇다면 마지막 ‘보험료로 지급한 돈이 차량 가격보다 많아, 차량가격 이상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A.차량사고에 있어서 가끔씩 문제가 되는 것이 중고차 가격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비가 차량의 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됩니다.
다만, 차 값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수리를 하는 것이 허용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차 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출고 후 6개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택시의 수리비가 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해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Q.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입대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가?
A.이 사건에서 입대의측에서 사고 당시의 정확한 중고가격만 제시했더라면 인정이 되었을 것인데, 입대의측에서는 사고 당시가 아닌 사고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의 유사한 중고차가격을 제시하는 바람에 수리비가 찻값보다 많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