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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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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8

본문

Q.오늘 소개할 판결은?
A.오늘은 사해행위에 대해

Q.사해행위란?
A.사해행위란, 예컨대 100만원짜리 땅 하나 밖에 없는 사람이 1천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땅을 처분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이렇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한테서 그 재산을 되찾아 오는 것을 채권자취소 내지는 사해행위취소라고. 문제는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으려면,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가지고 간 사람도 채무자의 처분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이를 사해의사라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사해행위이고, 이를 찾아오는 것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Q.구체적인 내용은?
A.김모씨는 보험회사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를 끊어넣었음. 그런데, 김씨가 대출금을 상환을 연체하자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대출금을 갚고 김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김씨한테 돈을 주라고 판결. 그런데, 김씨는 판결을 받은지 2년 후에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의 논 4필지를 전부 부인한테 증여하고 바로 이혼신고. 그러자,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부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Q.왜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가?
A.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송의 상대방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 즉, 처분한 재산을 되찾아 오는 것.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해행위는 결국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자신을 무자력상태로 만드는 것.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는 당연히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행소송에서는 당연히 채무자한테 돈을 주라는 판결을 할 것. 그러나, 무자력이 된 채무자한테 판결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 그래서, 재산을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그 재산을 도로 찾아오는데 의미가 있. 그래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도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면 무자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Q.그렇다면, 문제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군?
A.그렇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채무자의 자력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런데, 채무자의 자력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것이어서 그 사람의 속을 들어가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객관적인 지위나 위치를 보고 그 사람이 채무자의 자력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정할 수 밖에 없. 이는 형사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부사이나 부자사이에서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사해행위라고 추정됨.

Q.그렇다면, 외부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게 되면 사해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
A.당근. 그래서, 절친한 친구사이이고, 두 사람 사이에 이전에 거래가 전혀 없었다면, 재산을 도피시키는 방편으로 매매의 형식을 빌려서 처분하게 되면 사해행위였다고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Q.그렇다면, 오늘의 사건에서도 부부사이였으니까 당연히 사해행위라고 인정이 됬겠네?
A.부부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당연히 사해의사는 인정됨. 그런데, 부부사이에는 단순히 재산의 이전이 있었다고 해서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

Q.왜?
A.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해 주는 경우까지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봄. 그래서, 20년 동안 결혼해 살면서 부인도 숙녀복 매장을 운영하는 등 수입활동을 했고,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1천만원의 부채가 있었는데,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부공유로 되있던 6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부인 앞으로 단독등기를 해 준 사안에서 법원은 ‘이 아파트에는 구입하면서 담보대출받은 4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공유상태에서 남편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1천만원에 불과했는데, 2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일도 했고, 남편이 이혼에 책임도 있기 때문에 부인 앞으로 아파트를 넘겨줬더라도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 별다른 재산이 없던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부인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남편이 양육비와 위자료조로 자신의 월급에서 매달 70%를 떼어 부인에게 총 1억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남편의 부채와 부정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부인이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했는데, 이혼당시의 아이들의 연령에 비춰 적지않은 교육비가 들어갈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약정이 과다한 급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

Q.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말인가?
A.무조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됨. 예컨대, 재산분할은 그 비율을 어떻게 하는가는 부부의 뜻에 달려있는데, 3억원의 부채가 있는 사람이 이혼하면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부인에게 재산분할로 줬다면 이는 과도한 재산분할이 될 것. 즉,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산분할이 적정하다고 인정되야. 그래서,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쓴 남편이 회사가 부도나기 한 달 전에 부인과 이혼을 하면서 시가 3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부인에게 재산분할조로 넘겨준 사안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진정한 이혼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대한 것이라면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인이 부동산의 형성에 기여한 공로와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모두 합하더라도 부동산의 시가인 3억원은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사해행위로 취소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채권자가 남편의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기 하루 전에 부인과 합의이혼을 하고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조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했다면 그 양도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라고 한 판결이 있었음.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조로 재산을 주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과다한 것이어서 채권자를 해칠 목적도 포함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정도는 넘는 부분은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

Q.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이 나왔는가?
A.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4필지의 논을 모두 부인에게 증여를 했고, 이에 대해 채권자는 그 중 한 필지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했고, 법원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부인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음. 물론, 만약 채권자가 4필지 전부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구했더라도 법원에서는 전부의 말소는 인정하지 않고,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말소를 명했을 것.

Q.이혼말고, 가까운 사이에 진실한 채무관계가 있어 재산을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가?
A.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님. 그런데, 채무를 변제받는 사람이 다른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고 받은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됨. 즉, 채무자가 다른 부채가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사해의사도 서로 친인척관계나 절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인정되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채무를 먼저 변제받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 그런데, 예컨대 사위가 장모한테 돈을 1천만원 빌려줬고, 장모는 다른 사람한테도 채무가 많이 있는 경우에 장모가 500만원짜리 유일한 재산을 사위한테 준 경우에는 그 사이가 지극히 가깝다는 이유로 사해의사를 인정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