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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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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8

본문

Q.오늘 소개할 판결은?
A.경찰관이 범인의 이름을 묻는 경우에 실제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가르쳐 주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Q.구체적인 내용은?
A.이모씨와 김모씨는 식당에 술을 마시러 갔는데, 이씨가 갑자기 일어나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를 비웃는다며 주먹으로 때려 전치8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망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일행인 김씨한테 이씨의 인적사항을 말하라고 하니까 홍길동이라고 다른 이름을 불러주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때린 사람이 홍길동이 아니라 이씨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범인도피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Q.범인도피죄란 무엇인가?
A.원래 형법상의 죄명은 범인은닉죄인데, 은닉의 방법에 은닉과 도피가 포함되어 있고, 은닉은 은닉죄, 도피는 도피죄가 됩니다.
 말 그대로 은닉이란 일정한 장소에 범인을 감춰서 숨겨주는 것이고, 도피란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범일 필요는 없고, 진범이 아니라도 수사 중이거나 수사의 대상인 사람을 숨겨주는 것은 도피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법원의 입장은 국가가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데 방해를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Q.우리가 듣기에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하는 것도 범인도피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도피죄가 되는지?
A.경찰을 속여 음주운전자를 바꾸는 것도 정당한 수사권의 방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범인도피죄가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도피비용을 주거나,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것은 당연히 도피죄가 되고 여기에 대법원은 가족의 안부와 수사상황을 가르쳐 주는 경우,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가장시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자기가 범인이 아니면서도 자기가 범인이라고 하면서 수사를 받는 경우, 여러 명이 범행을 저지르고 한 사람이 붙잡힌 경우에 붙잡힌 사람에게 다른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고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도망가는 범인에게 몸조심하고 조심해서 다녀라고 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가 아니라고 해 범인도피에는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범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도피시켜 달라고 한 경우에 범인 자신에게도 범인도피죄가 성립되는가?
A.재미있는 생각인데. 범죄는 중첩적으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의 범죄를 위해 하는 행동도 여러 개의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밤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오면 야간주거입입절도죄라는 하나의 죄만 성립됩니다. 그런데, 낮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두 개의 죄가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도피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에 처음에 저지른 범죄 외에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는지가 오래 전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었는데, 학자들은 자기보호의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자기보호의 범위를 넘은 것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범인이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허위로 자백하게 한 사건에서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인도피죄에 있어서는 다른 범죄와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즉, 쉽게 예를 들면, 과거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성한 시절에 내 아들이 시위에 가담했다가 수사의 대상이 됬다고 하는 경우에 부모의 심정상 자식을 처벌받게 할 수 없어 도피를 시킬 것인데, 법에서도 이를 인정해 친족이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죄가 안된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Q.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에서 쟁점은 무엇이었나? 
A.우선, 김씨는 자신은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기에 그저 홍길동이라고만 대답했고, 그 외의 인적사항, 예컨대 직장, 주소, 전화번호 등은 모른다고 대답했을 뿐,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이씨를 도피시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고, 검찰에서는 이름을 다르게 가르쳐 주고, 인적사항을 알면서도 고의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인도피죄가 된다고 주장했는데, 1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인도피죄를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Q.상고심에서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
A.대법원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해 범인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씨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단순히 다른 이름을 말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는데 그쳤을 뿐이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