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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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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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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늘 소개할 판결은무엇입니까??
A.채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다면 채권자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Q.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A.도박에 빠져 있던 김모씨. 돈이 떨어지자 같이 도박을 하던 이모씨로부터 3천만원 빌림. 이씨가 김씨한테 돈을 갚으라고 해도 안갚으니까 소송.

Q.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A.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빌렸으니까 당연히 갚아야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103조에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746조에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있습니다.

Q.선량한 풍속은 뭐고, 불법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A.선량한 풍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 이것은 지켜져야 한다. 혹은 이것은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풍양속을 법률용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그리고, 불법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의 원인이 불법적인 것,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원인이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Q.자꾸 들어가니까 어려운데, 선량한 풍속, 불법원인이 도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A.도박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도박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고, 도박을 하게 되면 도박죄로 처벌. 이렇게 도박이 법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

Q.그렇다면, 그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준 것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갚을 책임이 없다는 것이 쟁점입니까?
A.그렇습니다.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고, 돈을 빌려준 원인이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쟁점이었고, 법원에서도 당사자의 모든 주장을 살펴보니까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쨋거나, 핵심은 746조의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