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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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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늘 소개할 판결은?........
A.개인투자자가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투자위험을 감지한 증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증권사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Q.어떤 내용인가?...........
A.김모씨는 2007. 3. 13.모증권회사와 주식매매위탁약정을 체결하고 거래계좌를 개설. 이후 김씨는 코스닥등록기업인 모주식회사 주식을 중점적으로 거래. 그런데, 김씨의 거래방식은 모두 보통거래의 방식이었고, 당시 김씨와 증권회사 사이에 정한 위탁증거금의 비율은 40%.

Q.보통거래는 뭐고, 위탁증거금은 무엇인가?........
A.주식을 거래하면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방법에는 당일결제와 3일결제라는 것이 있. 당일결제라는 것은 매매가 성립되는 당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고요, 3일결제라는 것은 것은 매매계약 체결한 날부터 계산해서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거래방법.  3일 동안의 외상거래인 셈인데, 3일 후에 돈을 지급하고 그때 주식이 통장으로 들어옴. 그런데, 이 3일결제를 보통거래라고. 우리나라에는 이 두가지 방식을 병용하고 있음. 그리고, 위탁증거금이라는 것은 예컨대, 위탁증거금이 50%이고, 증권회사가 고객한테서 100만원의 매수를 부탁받았다면 고객은 증권회사에 50만원은 항상 보관해놓아야 하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는 담보의 기능을 하고, 한편으로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돈보다 많은 거래, 즉, 외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 우리는 보통거래에서 위탁증거금의 비율을 최저30%로 규정. 위탁증거금이 100%가 안되는 것을 미수거래라고.

Q.계속해서 사건을 설명해 주시죠........
A.그런데, 그 주식회사의 주가는 2006. 10. 11.에 1주당 1,170원하던 것이 2007. 4. 16.에는 51,400원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급락하기 시작. 그 이유는 검찰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그 주식회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 한편, 김씨는 계좌를 개설한 이후 계속 거래를 했고, 4. 18.경에는 주당 48,000원이 넘는 가격에 매수. 그렇게 해서 김씨는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대금, 매매수수료 등 3억원이 넘는 미수금.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주식을 처분하려고 해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수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 그렇게 되자 증권회사에서는 우선 반대매매를 통해 1억여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2억여원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

Q.반대매매란?.....
A.반대매매란 예컨대, 3일 결제거래에서 3일 후에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증권회사에서 임의로 고객의 통장에서 주식을 빼내 처분해 미수금에 충당하는데 이렇게 처분하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Q.쟁점은 무엇이었나?.....
A.이 소송에서 김씨는 3가지를 주장. 첫 번째는 증권회사에서 거래한 방식은 증권거래법 제49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두 번째는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세 번째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증권회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상계처리해야 한다라는 주장.

Q.증권거래법 제49조는 무엇인가?.....
A.김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증권거래법 제49조는 증권회사는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의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 신용공여의 방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한 미수거래는 법에서 규정한 신용공여의 방법이 아니고, 이는 강행규정인 증권거래법 제49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러므로 김씨는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

Q.김씨의 그러한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A.김씨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49조는 과도한 투기거래를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고객이 주식매수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 증권회사가 대신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그 결과 고객이 예치한 위탁증거금으로 매수대금을 다 충당하지 못해 미수금이 남았다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탈법적인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Q.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A.김씨는 두 번째로 ‘주식위탁매매계약의 근거가 되는 매매계좌설정약관은 미수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고, 약관 제8조에서는 반대매매 이후에도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고객이 따로 변제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증권회사에서도 그러한 점을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다.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미수금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

Q.법원의 판단은?......
A.‘위 약관은 위탁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일 뿐, 약관에서 별도로 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한편, 고객이 매수대금 전액을 책임지도록 해석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도 없다.‘라고 배척.

Q.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A.김씨의 세 번째 주장은 이렇습니다. ‘증권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김씨가 매수한 주식은 별다른 주가 상승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급등한 것으로 보아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러므로 투자전문가인 증권회사로서는 투자위험이 상당히 높은 주식임을 감지했거나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투자자 보호의무를 게을리해서, 다른 증권회사들과는 달리 위탁증거금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않아 김씨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증권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Q.법원의 판단은?...........
A.법원에서는 김씨의 이 세 번째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논거는 이렇습니다. ‘증권회사는 주식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증권시장에 접근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주식시장의 현황과 개별종목의 위험성에 대해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늘 시장상황을 살펴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자 금융감독원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이 회사의 주식거래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가조작 세력이 이 회사의 주식시세를 조종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07. 3. 20.경 수사를 개시했다. 그리고, 주식이 급등하자 다른 증권회사에서는 증거금율을 기존의 40~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왔으나 이 증권회사에서는 검찰이 수사사실을 발표한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금율을 100%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렇다면, 증권회사에서는 상당히 높은 투자위험이 있음을 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투자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김씨에게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게 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다만, 그 책임은 30%로 제한.

Q.이 판결의 의미는?...........
A.증권회사에 주식의 매매를 위탁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권회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했었는데, 이번 판결은 증권회사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

Q.증권회사의 잘못이 없다는 논거는?......
A.대법원의 입장은 ‘증권회사의 권유가 투자자에게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