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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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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3

본문

사건개요  

A와 B는 함께 주점을 운영하는 동업자였습니다. 

그둘은 영업수익금 50%씩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주점운영을 정산하여 정산금 분배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수익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B가 횡령하였기때문에 수익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B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B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동승의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사업특성상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점 장부상 현금지출이 

기재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여 장부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장부외에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 B의 횡령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