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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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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9

본문

사건개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이점은 등기부에는 공유로 기재되어 있지만,

각자의 영역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법원은 등기관계가 서로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단독소유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필지를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부분에 대해 

각각 자기 명의로 등기하자는 청구를 해야합니다. 

C 씨는(동승 의뢰인)는 D 씨를 상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가 점유한 부분을 

단독으로 등기하자'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D 씨는 '우리의 공유관계는 진정한 공유관계이니 

각자의 영역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이에 C 씨는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승은 C 씨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누구보다 C 씨의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려 총력을 다했습니다. 

이에따라서 여러 증거자료 수집을 도와드리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동승과 C 씨의 주장대로 C 씨와 D 씨의 

영역을 인정하고, 기존에 소유하던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하라고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