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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인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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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9

본문

사건개요  


원고 A 씨는 (동승의뢰인)는 피고 B 씨에게 건물 및 가설건축물과 A 씨 소유의 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B 씨는 계약 기간동안 12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전기 요금을 미납하여 이도 A 씨가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거기다 특약사항에 기재돼 있는 업무를 완료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계약의 종료에 따른 건물 및 가설건축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1200만 원과 대신 납부한 전기요금 

그리고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가 연체된 차임을 면제해 주고 임대차 계약을 대체하여 

향후 3년간의 차임과 관련한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하였으므로 연체된 차임과 특약사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기재된 업무의 난도가 높아 A 씨의 동의를 받아 A 씨가 직접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더욱이 손해배상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동승은 

B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차임을 면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공정증서의 주된 내용이 B 씨가 A 씨에게 분할 변제를 하기로 합의 하였고 그 이행의 

담보물로 B 씨의 소유의 기계를 지정한 점 

공정증서로써 임대차계약을 대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점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B 씨가 A 씨에게 건물 및 가설건축물 인도와 앞서 

제시한 금액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 동승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아래와 같은 판결을 냈습니다. 


1. 피고 (B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 B 씨)가 부담한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A 씨는 B 씨에게 건물과 가설건축물은 물론 

약 7천만 원정도의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