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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폭행, 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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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8

본문

사건개요 


피고인 A 씨(동승 의뢰인)과 피고인 B 씨는 술집 옆자리에서 C 씨가 D 씨를 맥주병으로 내리치면서 

깨진 병 파편이 자신들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A 씨는 C 씨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B 씨는 주먹으로 C 씨의 가슴을 때린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C 씨는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 씨와 B 씨는 각 상해행위로 2명 이상 공동으로 죄를 범해 1/2까지 가중처벌을 받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동승은 

피고인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 받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 

위와 같은 이유와 A 씨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등을 

증거로 들어 양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A 씨는 최대 7년의 징역과 1000만 원의 벌금형에 1/2 가중의 판결을 받을 뻔하였으나 법무법인 동승의 조력덕분에 

벌금 300만 원 형을 판결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