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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퇴직금,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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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8

본문

사건개요


피고는 영어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 씨는(동승 의뢰인) 

위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어강사로 채용되어 2xxx.xx.xx부터 

2xxx.xx.xx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퇴직금 지급을 완강히 거절하는 

학원으로부터 퇴직금 지급을 받기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왔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A 씨의 근로자성 주장과 퇴직금 지급의 타당성

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급여보장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부서주하였고, 끝내 A 씨의 근로자성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3천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