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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및 양육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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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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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 A 씨(동승의뢰인)는 과거 피고 B 씨와의 혼인을 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였습니다. 

원고 A 씨와 피고 B 씨는 혼인기간동안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고부갈등, 자녀 양육문제  

등을 겪었습니다. 

두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서로가 만족할 만한 협의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A 씨는 고심끝에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동승의 조력 


B 씨는 A 씨가 폭행을 일삼았으며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자신을 감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A 씨는 단란주점을 자주 방문하며 생활비 지급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A 씨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B 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하여 B 씨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주장해 오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의 책임은 서로 대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 직업, 건강, 수입의 정도,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 씨가 적합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피고는 원고와 이혼한다.

2.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