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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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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8

본문

사건개요  

 

원고 A 씨는 (동승의뢰인)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자 

피고 B 씨는 이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한 가등기권자입니다. 

현재까지 B 씨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하여 

현재까지 이를 말소하지 않아 A 씨는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의 소유권말소등기를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피고 B 씨가 전세임대차계약에서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금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