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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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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8

본문

사건개요 

B씨는 A씨에게 3억원을 주겠다는 확약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을 C에게 처분하였습니다.

A씨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 상담을 하였고, 

동승에서는 B씨의 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하였 습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표현되는데,

예컨대, 위 사례와 같이 돈을 갚을 사람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채무초과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처분한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건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동승의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에서는 B씨와 C씨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여러 자료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현재의 상황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자체를 반 환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3억원을 돈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 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피고와 B 씨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3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