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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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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1

본문

사건개요

원고 A 씨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B 씨(동승 의뢰인)는 자신을 걱정하기는커녕 음주가무를 즐기고 외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인해 A 씨는 더이상의 결혼생활은 무의미하다 생각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더불어 B 씨에게 이혼 책임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1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피고 B 씨 또한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고, 이혼 책임 사유는 원고 A 씨에게도 있었다고 주장을 조력, 입증하였습니다.

원고 A 씨는 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원활한 대화와 일상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A 씨가 주장하는 교통사고는 교통하고를 내고도 B 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B 씨가 A 씨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외도한 사실은 없음을 줄고 얘기하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 동승의 조력을 통해서 피고 B 씨는 청구취지의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 1천만 원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원고 명의의 ㅇㅇ승용차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