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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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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5

본문

사건개요

피고 A 씨(동승 의뢰인)와 피해자 B 씨는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A 씨와 B 씨는 드라이브를 하던중 A 씨는 그만 B 씨를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A 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 B 씨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하였지만 B 씨 측에서는 연락을 계속해서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A 씨는 자신의 힘으로썬 어떠할 방법을 몰라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승의 조력

1심에서 징역 8개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범죄경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20대 대학생에겐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승에서는 끝까지 피고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A 씨가 아주 깊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지를 전달하여 극적으로 B 씨와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이사건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의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저희가 피고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1심 판결에 따라 실형선고를 받을 위기에 있던 A 씨를 동승의 조력을 통하여 실형선고를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