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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산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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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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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 ㅇㅇ회사(동승 의뢰인)는 가맹점 및 직영점의 점포가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A 씨는 회사와 경영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보관 상품을 배송하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A 씨는 경사진 도로에서 화물차를 정차한 후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고
냉동탑차 적재함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도중 화물차가 굴러내려가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A 씨의 처 B 씨와 자년 C 씨와 D 씨는 ㅇㅇ회사가 과도한 배차근무를 강요하여 A 씨는 무리한 배송일정을 소화하느라
주,정차 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할 여유도 없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의무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ㅇㅇ회사에게 산재처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법무법인 동승에서는
ㅇㅇ회사의 배송일정이 다른 근무자들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무리한 일정으로 보기힘든 점,
ㅇㅇ회사는 성실하게 안전교육의 의무를 다한점,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승의 조력을 받아 법률상 다툼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