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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주주권 부존재 확인, 회사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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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5

본문

사건개요


원고 A 씨는 "십수년 전 피고 B 씨(동승 의뢰인)회사의 대표이사 B 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를 하려다가 철회한 적이 있을 뿐이고,

B 씨의 회사 주식을 인수한 적이 없는데도 A 씨가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세금부담과 여타 불이익에 만약 A 씨의 채권자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며 

주주권이 B 씨에게 있다는 사실을 구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A 씨에게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동승은
앞선 말한 불이익은 B 씨와의 관계에서는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의 소에 승소판결이 있어도 과세기간, 채권자 등에 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서 A 씨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을 주장, 입증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 동승의 주장과 입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가 부적합함을 인정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피고 B 씨(동승 의뢰인)는 소송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워 지고 주주권이 B 씨의 소유가 아닌 원고 A 씨의 소유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