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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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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5

본문

사건개요

원고 ㅇㅇ보험주식회사는 A 씨를 피보험자로 피고 B 씨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A 씨는 논에서 엎드린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익사로 추정되습니다. 보험회사측은 " A 씨는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무단으로 외출한 후

불상의 심혈관계가 질환으로 인한 발작으로 논에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A 씨는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의 의무가 없음을 B 씨를 상대로 확인을 구한다." 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법무법인 동승에서는
조명이 미약하고 농로와 논 사이에 상당한 경사가 있어 야간에 실수로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고
A 씨의 정신질환과 논에서 익사한 결과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ㅇㅇ보험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증거가 A 씨의 사망원인이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힘든 점을 지적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ㅇㅇ보험주식회사에서 B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과 입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가 부적합함을 인정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B 씨는 ㅇㅇ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