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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총회 결의 부존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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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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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들은 ㅇㅇ대학 총동문회 제12,13대 회장 또는 임원들입니다.
원고들은 2xxx.xx.xx일 개최된 ㅇㅇ대학 총합총동문회 설립을 위한 비상총회에서 '통합회장 으로 선출된 A 씨 감사로 선출된 B 씨와 C 씨'(동승의뢰인)에 대하여
총동문회 제13대 회장 및 감사의 명칭 사용 금지를 청구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ㅇㅇ대학측에서 새로운 통합총동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2xxx.xx.xx엣 개최한 총회라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총동문회의 제13대 회장 및 감사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동문회 회장 및 감사로 선출된 점
동일한 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동문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동문회를 조직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속한다는 점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명칭 사용 금지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 동승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아래와 같은 판결을 냈습니다.
1.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피고들은 아무 문제 없이 회장과 감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