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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자 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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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4

본문

사건개요


피고 A산업 회사는 ㅇㅇ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한 시공자이고, 

피고 B조합은 A산업 회사를 위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채무자이다.
원고 C 씨는 (동승 의뢰인) ㅇㅇ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 및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C 씨는 A 산업 회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와 B 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법무법인 동승에서는
피고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점
워고 C 시의 하자에 대한 보수 요구에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 점
빌트인 하자의 경우 피고의 사용상의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하자 발생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는 점
위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하자의 사실과 감정인의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여 피고는 약2억원의 손해배상과 1억8천만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2xxx.x.x부터 2xxx.x.x까지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를 명령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원고들은 큰 문제없이 하자보수비와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