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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범죄 고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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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4

본문

사건개요

 
피고 A 씨는 수입의류 소매점과 ㅇㅇ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A 씨는 피해자 B 씨(동승 의뢰인)에게 "이번에 좋은 품질의 의류가 들어왔다. ㅇㅇ식당도 조만간 권리금을 받아 넘길 생각이다.

그전에 권리금을 많이 받을려면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약 1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건으로 매월3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며 ㅇㅇ식당 권리금이 1억원으로 예상된다며 1년 안에 ㅇㅇ식당을 팔아 원금까지 갚겠다면 A 씨는 B 씨를 매혹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빌린 돈을 통해서 투자는커녕 기존의 연체차임에 쓸 생각이였습니다.
더군다나 ㅇㅇ식당 역시 월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 대부분이 소진된 상태이고 가진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배신감과 당혹감을 느낀 B 씨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B 씨를 대리하였습니다.
동승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A 씨의 주장이 거짓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증거와 의견서 그리고 진정서 작성을 조력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동승의 조력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피고 A 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매우불량하며 B 씨의 상심이 크다는 점을 들어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