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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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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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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 A 씨(동승 의뢰인)와 피고 B 씨는 슬하에 성인이 된 자녀가 둘이나 있는 중년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느 행복한 중년 부부와는 달랐는데요
남편 B 씨는 A 씨와 갈등 끝에 손찌검까지 하게 됩니다. A 씨는 늑골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약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 씨는 결국 B 씨를 고발하였고, 이혼까지 요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상의 이유로 합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 배우자와의 이혼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동승은
A 씨와 B 씨가 협의이혼에 합의했다는 점
부부생활의 실질 없이 생활한다는 점
위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6호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 동승은 의뢰인 A 씨가 B 씨에게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 동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A 씨와 B 씨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B 씨가 부담한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A 씨는 이제 B 씨와의 법적 관계를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A 씨는 가정 폭력의 두려움과 결혼의 부담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