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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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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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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 A 씨는(동승 의뢰인) 피해자 B 씨와 20xx.xx.xx일 부터 20xx.xx.xx까지 대구 ㅇㅇ동에서 주점을 동업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일일 매출금 약 8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xx.xx.xx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금 약2천만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승의 조력


피고인​ A 씨와 피해자 B 씨 사이에 주점의 수익금 산정 기준이나 방식에 현저한 입장차이가 있고,  

금액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여 위 전체기간 동안의 정확한 정산금액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익금 배분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아 횡령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씨는 업무상 압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의 무죄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저희 동승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아래와 같은 판결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형법 제355조 위반에 따른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