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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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4본문
사건개요
피고 A 씨(동승 의뢰인)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업주로서 종업원 채용 등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였습니다.
A 씨는 약2달간 업소에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유흥을 돋우고 성매매 알선 행위를 이어 갔습니다.
결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피고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자식이 있어 반성하는 마음을 법정에 전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오셨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A 씨의 생계이기도 한 주점을 폐업하면 다른 일을 찾는 모습을 보며 피고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되었고,
A 씨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피고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한 상황을 재판장님께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폐업신고접수증을 제출하므로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이사건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의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 A 씨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동승의 조력을 통하여 A 씨는 자신의 과오에 반성하며 처자식을 책임지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