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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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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1

본문

사건개요 


원고 A 씨는 피고 B 씨(동승 의뢰인)에게 이혼 청구와 함께 약 1억 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자녀까지 두고 있던 B 씨는 A 씨의 이혼 청구에 크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B 씨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A 씨의 일방적 이혼 청구를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동승의 조력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제기시 이후 소송 종료시까지 존재하여야 합니다.

소송 계속 중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에게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에 근거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A 씨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A 씨가 혼인관계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 청구는 피고의 부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