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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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4본문
사건개요
원고 A씨는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피고 B씨(동승의뢰인)에게 주방기구를 판매하였습니다.
A씨는 피고가 물품대금 잔금 약2천만원을 차일피일 연기하며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윽고 원고는 거래명세표와 내용증명서류와 소장을 통해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승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곧장 답변서를 통해서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사인이 없는점과 B씨는 거래명세표를
본 적도 쓴 적도 없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맞지만
원고가 주장한 금액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으며,
지급할 의사가 있었음을 예금거래내역서를 증거로 들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동승의 적극적인 항변을 통해서 서로간 원활한 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정조서를 내렸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약 8백60만 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