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SEUNG LAWFIRM승소사례

  • 홈
  • 승소사례
  • 보험에관한 소송 > 승소사례

[민사] 보험에관한 소송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4

본문

사건개요

 
피고 A 씨(동승의뢰인)는 망인 B 씨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인 남동생입니다.
B 씨는 생전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B 씨는 남자친구와의 음주중 갑작스럽게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ㅇㅇ보험회사로부터 B 씨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ㅇㅇ보험회사 측에서는 고지의무 위반과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자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 주장하며

보험에관한 소송(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이에 A 씨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저희는 보험계약 체결 시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치료받은 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라는 조문에 관련해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유는 '치료받은 일수'는 4일에 불과하고 처방받은 약이 7일분이기때문에 고립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 씨가 A 씨의 결혼 준비를 도왔다는 점을 들어 B 씨가 자살계획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음주를 하였던 점과 당시 술자리에 식칼과 깨진 소주병 조각이 널브러진 점으로 보아 

B 시가 우울증과 음주 그리고 큰 싸움이 번져 심신상실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의 자살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상법 제732조의2에 따라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고, 

저희 동승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ㅇㅇ회사는 약2억 7천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하여라

A 씨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통해서 B 씨가 보험계약을 어기며 보험금을 위한 선택이 아님을 증명하였으며,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