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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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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4

본문

사건개요


피고 A 씨(동승 의뢰인)는 수회에 걸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과자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A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9%의 만취상태에 가까웠으며 그 상태에서 약 80km의 장거리 운전한 매우 위험한 사건이였습니다.
원심에서는 1년 6개월의 징역을 판결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생각할 때 형이 너무 무거워 저희 동승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승의 조력


법무법인 동승에서는
A 씨는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이번 사건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음주 후 곧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수면 후 미처 술이 깨지 않은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은 이유와 A 시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 동승의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A 씨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뻔 하였으나 동승의 조력을 통해서 2년 집행 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