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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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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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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 A 씨는 피고 B 씨(동승 의뢰인)가 운영하고 있는 펜션의 투숙객이였습니다.

A 씨는 투숙한 날 야간에 펜션 수영장을 이용하다 수영장 바닥에 정수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NOS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충분한 조명시설 2.국토계획법과 농지법에 위법한 지역에 수영장 설치 3.안전수칙 고지와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가 미흡 4.야간에 수영장 출입을 금하는 방식이 미흡

동승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동승은 A 씨가 이용시간이 지난 시간에 이용했다는 점
안전판이 수영장 입구에 양쪽에 눈에 잘 띄게 설치되어 있는 점
27개의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평소 B 씨는 이용시간 이후에는 철제 사다리를 통해 출입을 통제해 왔다는 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B 씨가 민법 제758조를 통한 A 씨에게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 입증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 동승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B 씨는 A 씨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약 3억 원의 거금을 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었던 모든 비용 또한 A 씨가 부담하게 되면서 B 씨는 한숨돌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