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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 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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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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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A 경위와 B 경사가 출동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만취한 C 씨(동승 의뢰인)가 있었습니다.
C 씨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던중에 오른 주먹으로 B 경사 입 부위를 1회 때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C 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습니다.

동승의 조력

이에 C 씨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C 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피해자 B 경사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기를 조언하였고,

이 모든게 음주에서 시작된 점을 주시하여 음주를 자제하고 금주클리닉을 받기를 권고하였습니다.
C 씨는 저희 조력과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피고의 반성하는 모습을 담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B 씨가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를 주의하겠다는 의지를 참작해주어 주무과 같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