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등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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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5본문
사건개요
과거 ㅇㅇ씨는 원고 A 씨(동승 의뢰인)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ㅇㅇ씨는 A 씨 선조들의 묘를 관리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의 사용을 허락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던중 ㅇㅇ씨가 묘 관리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의 사용을 허락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던중 ㅇㅇ씨가 묘관리가 어렵다고 하여 해마다 30만 원의 지료를 지출하여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ㅇㅇ 씨가 A 씨의 토지를 이어오다 사망한뒤부터 피고들이 지료를 지출하였습니다.
하지만 2xxx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건물등철거를 원해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동승의 조력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승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6년간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287조를 근거로 들어 피고들의 지상권 소멸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