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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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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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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 A 씨(동승의뢰인)는 교차로를 천천히 통과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씨와 접촉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사고로 피해자는 어느정도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와 B 씨는 치료비와 퇴원할 때까지의 병원비를 지급하며 향후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보상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이후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B 씨 건강보험 C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C 공단은 이후의 병원의 치료도 위 사고에 의한 치료에 해당한다고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58조(구상권) 제1항에따라서 A 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동승의 조력

이에 A 씨는 저희 법무법인 동승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승에서는 이미 A 씨와 B 씨가 합의하였으며, 이후의 B 씨의 치료는 평소 지병에 의한 치료일뿐 위 사고와는 무관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58조(구상권) 제2항의 적용을 주장하며 들며 구상권 청구의 부당함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58조(구상권)제2항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동승의 주장을 타당성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