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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사례]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2026.11.05

담당 변호사권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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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승 권대희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C씨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배우자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동승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문제 된 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개요

A씨와 B씨는 2010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을 논의했으나 실제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별거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C씨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C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C씨는 법무법인 동승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 핵심쟁점

① 피고 C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② 문제 된 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

③ C씨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 동승의 조력

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부족 주장

동승은 C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② 혼인관계의 선행 파탄 주장

동승은 A씨와 B씨가 문제 된 행위 이전부터 별거했으며, 이미 이혼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반박

동승은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FAQ

Q.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면 무조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공동생활 침해 여부 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상간자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나요?

별거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Q.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사건결과

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 부족과 혼인관계의 선행 파탄을 다투어,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 청구가 전부 기각된 승소사례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