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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3억 원 가액배상 판결

2026.10.16

담당 변호사이재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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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승은 채무자가 3억 원의 지급을 약속한 뒤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건에서 채권자 A씨를 대리하였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지만, B씨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을 C씨에게 매도했습니다.

동승은 부동산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매매계약을 3억 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3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개요

채무자 B씨는 의뢰인 A씨에게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인 C씨에게 처분했습니다.

이에 A씨는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동승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동승은 해당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쟁점

①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부동산 반환이 어려운 경우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③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를 3억 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동승의 조력

① 사해행위 성립 근거 확보

B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경위를 검토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② 부동산 처분 관련 자료 제출

B씨와 C씨 사이의 매매 경위와 사해행위 성립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③ 3억 원 가액배상 청구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원물반환 대신 3억 원의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FAQ

Q.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부동산을 팔았다면 사해행위인가요?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재산 상태, 처분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부동산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문제되지만,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가액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3억 원 가액배상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로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회수 여부는 피고의 재산 상태와 강제집행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건결과

법원은 동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① 피고 C씨와 B씨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3억 원 한도에서 취소한다.

②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3억 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③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번 사건은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매매계약 일부 취소와 3억 원 가액배상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