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하자

민사 Winning Record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상가 누수 손해배상 1,250만 원,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2026.10.15

담당 변호사윤지민 변호사

7f242937d1ee24a39433483cd0fd2616_1792050608_2452.jpg

법무법인 동승 윤지민 변호사는 상가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 B씨를 대리하였습니다.

B씨는 위층 사무실의 에어컨 문제로 누수 피해를 입어 1,25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누수 원인을 부인하며 강제집행을 막고자 했습니다.

동승은 누수 원인과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고,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사건개요

원고 A사는 상가 건물 위층에서 사무실을, 동승 의뢰인 B씨는 1층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층 에어컨 문제로 누수가 발생해 판매 상품과 매장에 피해가 생겼고, B씨는 1,25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은 A사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으며, B씨는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나 A사는 누수 원인을 부인하며 강제집행을 막고 경매된 물건값 199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쟁점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② 위층 에어컨 문제로 누수가 발생했는지

③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손해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 동승의 조력

①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입증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② 사진·영상 등 증거 확보

누수 발생 후 시간이 지나 현장이 정리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보관한 자료를 확보해 약 20건의 서증과 영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③ 누수 원인과 손해 범위 주장

누수 위치와 발생 시점, 위층 에어컨과의 관련성을 자료로 설명하고 실제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FAQ

Q.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채권의 존재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누가 손해배상채권을 입증해야 하나요?

이번 사건처럼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누수 발생 후 시간이 지나도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났더라도 누수 원인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 등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


● 사건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위층 에어컨 문제로 누수가 발생했고, B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① 원고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② 소송비용은 원고 A사가 부담한다.


이번 사건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상대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누수 원인과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피고 전부승소 사례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