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승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 A씨를 대리하였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약 80km를 운전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까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승은 기존 처벌 전력의 내용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 후 수면을 취했다가 운전한 경위 등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개요
피고인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약 80km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무법인 동승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쟁점
① 음주운전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② 기존 처벌 전력과 인명피해 여부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③ 운전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 동승의 조력
① 기존 처벌 전력과 양형사유 정리
A씨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있었지만,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인명피해 여부 및 운전 경위 설명
이번 사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음주 직후가 아닌, 수면을 취한 뒤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음주운전의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닌, 양형 판단에서 고려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③ 원심의 양형부당 주장
동승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음주운전 항소심 FAQ
Q. 음주운전 재범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Q. 음주 후 잠을 자고 운전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
수면을 취했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운전 경위는 양형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Q.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될 수 있나요? |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집행유예 선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 양형사유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
● 사건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①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②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③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번 사건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지만,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1심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한 승소사례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이나 숙취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처벌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