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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

민사 Winning Record

[아파트 하자보수 승소사례] 부실시공 손해배상 약 2억 원·하자보수보증금 1억 8천만 원 인정

2026.10.14

담당 변호사이승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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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승은 신축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시공사와 보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C씨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일부 보수가 이루어졌지만, 아파트 곳곳에 하자가 남아 있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동승은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과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중심으로 청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보증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책임을 인정하여, 각각 약 2억 원과 1억 8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개요

피고 A산업은 ㅇㅇ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B조합은 아파트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였습니다.

원고 C씨는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구했고, 일부 보수가 진행되었으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공사 A산업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B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쟁점

①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는지

② 일부 하자보수 이후에도 남아 있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③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조합의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 동승의 조력

① 부실시공과 잔존 하자 입증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했고, 일부 보수 이후에도 하자가 남아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 사용자 과실 주장 반박

빌트인 시설의 하자가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하자보수보증책임 주장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및 보증서 발급 사실을 근거로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보증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FAQ

Q. 아파트 하자를 일부 보수받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부 보수가 이루어졌더라도 하자가 남아 있다면 해당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자의 존재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시공사가 사용자 과실이라고 주장하면 배상받기 어렵나요?

사용자 과실이라는 주장만으로 시공사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발생 원인과 사용상 과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하자보수보증금은 시공사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내용과 보증 범위에 따라 보증조합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하자에 대해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사건결과

법원은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① 시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약 2억 원

② 보증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 약 1억 8천만 원


또한 판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연 6% 및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축 아파트의 부실시공과 잔존 하자를 근거로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보증조합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책임을 인정받은 승소사례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